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시 1순위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주기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행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 4월1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요건1년->2년
이번 시행 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가 5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의 분양단지를 눈여겨 보신분들이라면 2년 거주가 아니라면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천 내 분양단지를 노리고 전입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거주기간 1년 요건과 청약시기를 계산해 과천으로 이주한 분들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 및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규제지역에 따른 기간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무조건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