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2년거주 요건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시 1순위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주기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행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 4월1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2년거주요건투기과열지구2년거주

거주요건1년->2년

이번 시행 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적용시기: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예를 들어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가 5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과천분양일정

적용대상지역의 분양단지를 눈여겨 보신분들이라면 2년 거주가 아니라면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천 내 분양단지를 노리고 전입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거주기간 1년 요건과 청약시기를 계산해 과천으로 이주한 분들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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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적용시기: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사람은 조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 및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규제지역에 따른 기간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무조건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적용시기: 2020.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 2년거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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