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확인하는 방법 (무료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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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첨부와 계약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 , 주택임대차 무료양식을 찾는 것 같아 같이 첨부해드렸으니 다운받아보세요. (바이러스 없습니다.)

생활속 크고 작은 일에는 항상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를 통하여 이사를 가기위해 계약서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쌍방의 의견과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전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1. 등기부등본- 거래자가 실소유자인지 여부 확인,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을 확인할 것 (대법원등기소)  

2. 건축물대장(건물매매시)- 건물면적 층구 구조등을 정확하게 확인 건물의 위법사항 여부 확인 (민원24)  

3. 지적도/토지대장 -(토지매매시)-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 확인 (민원24)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도로 포함 여부 확인, 용도지역 지구 및 개발 사업 포함 여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먼저 관련 서류등을 열람해보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중요사항들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번지수, 매매대금을 확인하시고 계약금은 얼마에 할 것인지 중,잔금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할경우 위 이미지처럼 매수인이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한다는 것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2.미등기건물은 매도인이 등기해준다. 그리고과태료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리한다. 

3. 붙박이장은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4. 정원에 있는 소나무는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5.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5번 특약 사항을 명시 했어도 소유권 이전 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제582조 )


부동산매매계약서3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확인

만약 거래자가 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위임장,인감도장확인서 등 보다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리인과 계약해도 계약금 및 잔금 납부는 실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해야하며 반드시 실소유주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와 거래한다면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확인하기

주택임대차계약서임차주택의 표시 출처-법무부

임대차계약서의 첫 부분은 부동산의 표기 부분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표기하는 내용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 사항, 건물 용도 및 임대할 부분의 면적등 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나 전월세를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기입해주므로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출처-법무부

전월세 금액을 확인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지불, 임대차기간 날짜를 조율하며 입금은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합니다. 입주전 수리가 필요 시설을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내용을 기재합니다. 약정기간 내 수리 미완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부담수리비용부담 출처-법무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설물 수리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추후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하시는 분들은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임대인은 노후된 시설이 있다면 점검을 통해 신속히 수리를 하는것이 서로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이에따른 비용 부담은 서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임대인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임차하면서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특약사항 내용 기입 출처-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꼽히는 것이 단연 특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추가 사항 등을 기입하는 공간으로 임차인이 계약시 특히 신중해야할 부분입니다.  

1.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후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게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해버리면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 자칫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 임차인이 곤란해 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차의 존속기간중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전학, 전근 등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를 들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는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확인 출처-법무부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인 인적 사항 기입란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언급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 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대리인 또는 일부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자와 계약체결할 경우 위임장 ,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중개사건사고가 많은만큼 계약서와 실소유주를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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