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300%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줍줍아파트)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시스템을 개선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청약부적격 취소 등으로 인해 잔여분이 생길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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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물량의 500%까지 선정(2019년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분양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된 아파트가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 84㎡ 공급 물량이 100가구라면 현행법상 40%인 40가구에 불과하지만 3월16일 이후에는 300%인 300가구로 대폭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초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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