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를 하는이유는 등기비용을 줄일수 있어서 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 부동산 거래 기준으로 했을경우 약 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막상 셀프등기를 하려다보면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이곳저곳 방문해야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셀프등기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셀프등기하는방법

셀프등기하는방법 절차

셀프등기하는방법및절차

1. 서류준비

셀프등기하는 방법 첫번째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로나뉘는데요.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매도인에게는 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러 중개업소에 가기전 미리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는 것이 실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자료 작성을 해야하므로 기재를 잘못할 것을 대비해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를 여러장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출력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끔 발금받아야합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집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도 찍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사전에 셀프등기할 것을 말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청방문 

셀프등기구청방문

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갑니다. 이곳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한 부씩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은 전유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 대장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나와야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세무과로 가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취득세 고시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은행방문

셀프등기은행방문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은행에서 인지 구매 등 3~40만원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때문에 은행가기전 미리 취득세 수준(https://www.wetax.go.kr/)과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수입인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4. 등기소방문

셀프등기등기소방문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 항목별로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등기소에 배치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가면서 자신의 서류 내용을 보고 작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임장도 작성해야하는데 실수 없이 작성해야합니다. 두 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증빙서류들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서류제출후 일주일 정도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직접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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