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다가오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 상승분을 고지받았는데요. 특히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인상분과 더불어 향후 종부세 향방은 어떻게 이뤄질 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얼마나 올랐나?

종합부동산세
출처-한국경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2채 이상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이 초과 하게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가 9~10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세가 매겨집니다. 오는 12월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종부세 인상이 체감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는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402만 원으로 지난 2017년 113만 원 대비 약3.5배가 늘었습니다. 종부세+기타세금을 합친 보유세는 1년간 1,207만 원이 됩니다.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는 115만 원으로 지난 2017년 47만 원 대비 약 2.4배가 늘었고, 종부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연간 593만 원이 됩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랜드파크인 한남더힐은 전용면적 233㎡가 약 1.3배 오른 1,212만 원이 종부세로 납부하며, 총 보유세는 연간 2,558만 원이 됩니다.

 

서초동의 최고급 주택인 트라움5차는 전용면적 273㎡가 약1.3배 오른 3,503만 원으로 총 보유세는 6,387만 원이 됩니다.

 

 

레미안대치팰리스실거래가도곡렉슬실거래가한남더힐실거래가
왼쪽 래미안대치,도곡렉슬, 한남더힐 실거래가

세금이 2~3배 수준으로 상승한 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비교아파트들은 대부분 2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들이고 그동안 집값이 몇억이나 오른 상승분에 비하면 이번 종부세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누구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수십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 몇백 만원 오른다고 당장 집을 당장 팔려고 하거나 종부세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 말이죠.

 

다주택자종부세비교

지난 2018년 9·13대책으로 인해 1주택들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인상분이 높은 편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상한선이 2019년 부터 상향조정된 결과입니다. 보유세 세부담상한선이 1주택자는 15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점을 보면 서울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최대2~3배까지 내야 하는 셈입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보유세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쉽게 부동산시장이 잡힐지도 미지수입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집을 팔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집값이 올라 얻는 시세 차익에 비해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더 크고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향후 종부세 향방은?

종부세상승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2018년 종부세 대상자가 46만6000명에 대해 2조1148억 원을 고지했다면, 2019년에는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40%가넘는 세금이 확보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종부세 인상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5% 증가하고 2018년 9·13대책으로 인해 기본 종부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공시가격-1주택은 9억, 다주택자는6억)×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매년 5%씩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인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세제, 금융상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쟁취한 만큼 여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종부세인상으로 부담돼서 죽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다주택자들을 듣고 있자니, 집없어 종부세 걱정 없는 서민들은 집이라도 있어서 재산세 걱정, 집값올라 종부세 걱정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 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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