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호스트 등록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요즘은 공유경제라는 인기와 더불어 자신이 사는 집을 쉐어하고 사무실을 쉐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유경제의 대명사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직접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 정식으로 호스트를 하려면 사업등록을 통해 진행되야하는데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및 절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airbnb등록조건및절차

에어비앤비(airbnb)란?

에어비앤비로고

에어비앤비(Airbnb)란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호스트', 빌리는 사람을 '게스트'라 부릅니다. 쉽게말해 게스트가 빌리는 방값은 호스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도 꾸진히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한 게스트가 280만명으로 2017년 대비 56%나 증가했습니다. 서울같은 대도시권이나 지방의 관광지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공유민박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유 민박업이 성행하다보니 소유하고있는 집을 활용하거나 전대차를 통해 민박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호스트등록

하지만 아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민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호스트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이기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조건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민박업을 뜻합니다. 이 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8가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지정조건을 만족했다면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되는데요. 서류는 신청서, 시설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동의서, 외국어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서류심의를 통해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장검증이 끝나면 지정증을 발급이되면서 등록이 완료하게 됩니다.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지정조건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의 소득 증가와 해당 지역의 관광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시설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민박업을 통해 버는 연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어촌 민박업 신청절차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추고, 관련서류(농어촌민박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소방시설확인서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

우리나라 전통 주거건물인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소로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한옥체험은 지역에 대한 조건이 없고 내·외국인 게스트 모두 가능합니다. 한옥 체험업 지정조건으로는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주의사항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한후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입니다. 민박시설은 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투룸 이상만 가능) 이를 어기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팅을 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시설기준이되는 주택을 자가소유로 했다면 민박업 사업등록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기대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진핼할 수 있고, 건물주들이 쉽게 허가해 줄리 없기때문입니다.(소음등으로 인해 주변민원이 굉장히 심함)

 

건물주의 허가 없이 민박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민, 형법에 따라 처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에 여전히 원룸이나 오피스텔들이 보이기도하지만 괜히 따라했다가 불이익 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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