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내가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상으로 행정업무를 보기위해 주민센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차이
법정동
법정동이란 법(法)으로 정(定)한동(洞)이라는 뜻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예전부터 전해저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부기관의 공부, 토지의 구획, 지적도, 부동산의 등기, 재산권 행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소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동은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라 보시면 되며, 주소지또한 법정동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행정동
행정동이란, 행정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행정동은 대부분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만큼 여건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동에는 동주민센터가 있으며, 공부(公簿)의 보관과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를 관할하게 됩니다.
인구가 적은 각 법정동마다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인구가 너무 많은 법정동에 하나의 주민센터만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과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동 주민센터로 민원서류 등을 신청하러 가야합니다. 행정동의 기준으로 찾아가야하는데 법정동을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갈 경우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나는 종로구 행촌동에 거주하지만 행정업무를 위해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야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1항,4항에 따르면 법정동을 폐지또는 설치하거나 나눌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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