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난생처음 전·월세를 구하다 보면 복잡한 부동산 용어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뉴스에 연일 터져 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 및 각종 부동산 피해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피 같은 내 보증금을 손해볼까봐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해보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자분들은 "부동산 공제증서가 1억 원이니 안심하셔도 된다" 고만 합니다. 과연 만약에 일어날 중개사고를 부동산 공제증서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해하기 쉬운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말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증서 체크사항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제증서에는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가입기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과 공제증서의 기간이 다르거나 공제기간인 1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공제 받을 수 없다?
100% 보장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공제증서에는 중개사고 발생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1억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 1년동안의 한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사고가난 중개업자와 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명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중개사고를 통해 지급한도인 1억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중개사의 고의 과실 유무를 100%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공제증서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정 장치일뿐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