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가점제와 청약부적격 주의사항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주택시장은 세계경기 둔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 무역전쟁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부동산과 수도권부동산 간의 양극화는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분들은 청약시장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청약 가점제 및 부적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

아파트 청약상식


청약 가점제 적용방법 

청약주택면적별청약가점제 적용방법 자료-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대표적으로 휴먼시아 단지 및 국민임대주택 같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단지를 뜻합니다. 

민간주택: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브랜드 주택(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등 )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출, 청약부금, 청약예금 총4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입한 통장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청약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청약통장 1순위 조건-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자료-주택도시기금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예치금기준금액청약1순위 조건-청약예치금기준금액 자료-주택도시기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TIP

단,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 1주택 이상 보유한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가점비율 및 세부내용 

청약가점제청약가점비율 자료-주택도시기금

청약 가점제란 위의 평가항목에 따라 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을 잘못 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수(35점)-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이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17점)-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시 17점 만점으로,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로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판단기준

주택소유판단기준주택소유판단기준 자료-주택도시기금


청약 부적격 주의

청약부적격주의

특별공급 당첨은 단 한번 (생애최초 주택마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청약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정층이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제도는 생애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모르고 예전에 특공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뒤 특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청약신청은 세대주만

한 집에서 특정 아파트에 함께 청약을 넣는 경우도 부적격판정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부인이 모두 신청할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중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 청약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만 합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무주택 상태인 것만 생각하고 청약 후 당첨까지 됐지만 세대원의 주택 소유로 인해 부적격 판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제외)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경험 확인 

전용면적별당첨제한

과거 청약 당첨된 주택의 평형 및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는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부적격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당첨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미혼이라도 독립하지 않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년간 청약이 불가능 하며, 가점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했다면 이를 입증 못할 경우 3~5년간 청약제한이 될 수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정말 멀기만 하지만 청약통장가점제 만큼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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