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전세보증상품(HUG&SGI) 알아보기

요즘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리한 갭투자와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하락으로 인해 못돌려받는경우, 사기당하는 경우, 집주인의 재정상태로 못받는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나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비용문제나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고민하신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방법이므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섬네일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증증권에 기재된 주거용 주택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중 계약의 해지·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임대차기간중의 배당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전세보증상품입니다.   

가입자격제한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정신불안,심신미약)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SGI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물건의 등기부상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시 가입제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가입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보험가입시 구비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임대차 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청구)

적용기준

구분 

주택

목적물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이내 

 임차보증금 

-아파트:제한없음  

-아파트이외 주택: 10억원 이내 


보험료

보험료 계산식= 전세보증금×보험요율×임대차기간

기본요율은 보험 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연0.143%~0.358%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

LTV구간별 할인율 

법인 

 연 0.192%

 연 0.218%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개인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기간 2년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는 1억원×1.92%×2년 = 384,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2년간 문제가 생겼을시 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재연장시 추가납부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절차

1.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의 제반 서류를 각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제출

2. 보험청약내용과 SGI가 보증하게 되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

3. 보험계약자의 신용도(개인:직업, 재산정도,등 기업:업력, 매출액, 자본규모 등)를 분석&평가

4.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증금액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5.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에 납입하거나 약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가능하며, 보험증권은 보험료 영수와 동시에 교부


유의사항

이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할 보험료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반환보험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1이 경과하기 전(예를들어 1년 임대차계약시 6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가능) 
-갱신 전세계약시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1개월 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조건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선수윈채권≤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주택가격의 100%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는 필수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연0.128%(아파트) 연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연0.205%(아파트) 연0.222%(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계산방식

보증료=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

예)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4,000원을 납부 

    전세보증금 1억5처만원 아파트의 경우 1년간 거주한후 가입할시 192,000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7월3일자로 발표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출처-국토부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특례'를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이 2/1이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특례로 종료 6개월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

 

구분 

SGI(전세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료율(개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연0.192%

기타주택 0.218%

 아파트 전세보증금 연0.128%

기타주택0.154%

 보증금액 

아파트는 제한없음

이외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함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 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선순위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  

주택가격-(선순위 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산정방식

 보증금액×보증료율×임대차기간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


HUG상품은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까지 보증해주며, SGI의 경우 아파트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주택은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증금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대상 집이 경매, 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상황에 놓여있지 않으며 건축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 계약기간 1년이상,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전세 계약 기간 1년이상, 계약 기간 10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있습니다.

보증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HUG는 아파트의 경우 연0.218%로 책정되며, 그외 주택의 경우 연0.154%가 책정되지만 SGI는 아파트 연0.192%, 그 외 주택의 경우 0.218%로 책정되기 때문에 공기업인 HUG의 보험상품이 저렴하여 많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억원의 전세보증금 아파트를 2년 계약한 경우 HUG는 계약 당일 가입하게되면 남은 계약일이 730일이므로, 2억원×0.128%×(730일÷365일)=512,000원, SGI는 2억원×0.192%×2년=768,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HUG가 보험료면에서 저렴한 편이며 해당 아파트에서 전세로 일정기간 살다가 전세보증반환금보증에 가입한다면 더 낮은 보험료를 책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한마디로 늦게 가입해야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HUG,SGI 전세보증상품 조건에 맞는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들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의 수는 많기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암에 걸릴지 안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암보험은 하나씩 들어놓았듯이 전세보증금은 내가 피땀흘려 모은 재산이기때문에 보험료 아깝다 생각마시고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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