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무기간0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주택건설 지역의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LH나 도시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

분양가상한제의무기간0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격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해졌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LH에 되팔아야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서 LH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복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

분양가상한제의무기간03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이 정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 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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