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번 정권 들어 너무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부 바뀐 부동산 정책들이 2021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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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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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종부세인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0.6%~3%가 적용됩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일 경우 1.2%~6%가 적용되며 법인은 6%가 일괄적용됩니다.

법인의 투기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1인 법인을 내세워 집을 사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부담도 상한도 조정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200%에서 300%로 높아지고 법인 보유 주택은 상한선과 기본공제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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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양도세율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 10~20%에서 기본세율 20~30%로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강화됩니다. 또 1년 미만 보유시 70%, 1~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였지만 2021년부터는 6%~45%로 최고세율이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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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라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용을 잘보셔야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판 뒤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마지막 주택을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고 작년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된 사람은 바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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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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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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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소득요건을 체크해보셔야 겠습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신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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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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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연8%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보유와 거주요건을 갖춰야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80%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10년, 보유기간 10년을 둘다 갖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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