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된다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린벨트수소차전기차0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그린벨트수소차전기차02그린벨트수소차전기차03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그린벨트 내 수소, 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이하로 제한*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월)하고,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02월),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2018,12월), 주유소, LGP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0.02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 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이번 개정안을통해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휴게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린벨트수소차전기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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