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입니다. 이런 부정청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청약 처벌
부정청약을 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부정청약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발탈당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혹하는 마음에 이런 부정청약을 저지른다면 인생이 망할수도 있으니 하지말아야합니다. 저에게도 청약통장을 매매하라는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죠.
아래는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양도 사례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청약 주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