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조건
청년주택 조건-공통사항
청년주택 조건 중 공통사항으로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대학생은1-가와 2~5, 취업준비생은 1-나와 2~5)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2,4,5,6을 모두 갖춰야함)
청년주택 자산기준
청년주택 혜택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년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의5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방법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i-sh.co.kr/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