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무려 2,6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보유만 해서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따라 아파트 청약가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분양되는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 이상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규제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2년, 위축지역 가입 1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경과한 분이라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했다면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확인해야합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청약통장은 예치금도 중요하지만 납입횟수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납입횟수 24회, 예치금은 면적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입금해주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위에서 말하는 세대에 속하는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위축지역 가입1개월, 비규제지역이면서 수도권지역이면 1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중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청약통장에 40만원씩 10회 납입할 경우 10만원X10회인 100만원만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월 1회 납입액을 10만원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의 예치금과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