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개발사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년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예상사업비만 31조원에 초고층빌딩 67개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도심 개발사업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급속한 경기침체와 시행사부도로 지지부진하다 사업추진 7년만인 2013년 청산절차를 밝으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조감도
2006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이후 2018년 7월 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 밝혔지만 투기로인해 철회했었죠. 그렇게 2년이 흐른 2020년 5월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지난14일에는 용산정비창과 주변일대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용산정비창 개발사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용산정비창 미니신도시 조성

용산정비창위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에 따르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 8천호 중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 이며 여기에 "8천호 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정비창사업승인계획
용산정비창공급계획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관련내용 출처-국토부

기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추진할 당시 공급하기로 한 주택수는 약 5천가구 였다면 이번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를 계획한 만큼 상업, 업무 부지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국토부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임대후 분양 등 다양한 분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시기는 2023년 이후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정비창로드뷰
용산정비창 일대 모습

용산정비창 부지(51만㎡)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최고입찰가를 써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2007년 당시 사업주체가 매입한 가격이 총 8조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업체경쟁으로 인해 이보다 비싼 금액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비용에 일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격 자체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정비창토지거래허가구역지형도면
출처-국토부
용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출처-국토부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산정비창에 대한 미니신도시급 주택공급이 발표된 후 주변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대상위치
출처-국토부

지정범위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용산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면적
용산정비장 허가면적기준 출처-국토부

용산정비창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18㎡, 상업지역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대지지분 약18㎡(5.5평)초과는 사실상 대다수 주택들은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산정비창 허가구역은 2021년 5월19일까지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용의무기간
출처-국토부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허가 받아 거래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하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용산정비창 속단하기 이르다

용산주변일대개발사항
용산 주변 개발 사항 출처-땅집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임대주택이 상당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을 주변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 듯 합니다. 과거 국제업무로 추진할 당시의 계획과는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업무지구추진계획 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주거뿐 아니라 상업, 업무 시설까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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