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법인의 주택거래에 있어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내용은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풍선효과로 인한 분양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약시장에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보다 짧다보니 분양권 전매를 이용한 투기수요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기수요를 막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표에 기재된 권역 및 지방광역시에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 영향
비규제지역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열풍이 번진 것은 전매기간이 짧은 것도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매를 노린 단기 투기수요가 많아지면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낮아지고 가격거품이 심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오는 8월부터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통해 단기 전매시세차익 수요를 막고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는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지방 광역시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면 수도권 보다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낮아 가격하방압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주택거래 강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며,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마련하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 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규제지역내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 이상 주택 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규제,비규제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법인 주택거래에 관한 강화 내용은 5월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