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총 76곳에 해당하며,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 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가 얽힌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펀드를 조성하여, 5년간 총 50조 원 가량을 전국 500여 곳에 노후주택 공공임대주택화, 공원이나 유치원등 아파트 수준의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던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 재생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생대상지에 파견되어 현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하나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유형
도시재생 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뉩니다.
1.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등이 설치됩니다.
2.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집니다.
3.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으로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들위한 공공·복지·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4.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5.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되며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거점을 형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2019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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