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6. 1. 20:37
농지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농지의 범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 전(밭), 답(논) ,과(과수원)을 의미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실제로 지목상 농지가 아니여도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작에는 벼, 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 포함), 약용 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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