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2021. 1. 3. 18:49
국토부는 올해 7월 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인천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월~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신도시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12월 중에는 남양주~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제를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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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2020. 9. 8. 23:06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 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2021년 7월 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실제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