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 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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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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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2021년 7월 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실제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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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3기 신도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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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LH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20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는 남양주왕숙, 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2021년 상반기 쯤 보상공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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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청약순위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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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위축지역 1개월, 그외 수도권 1년, 비수도권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납입, 위축지역 1회, 그외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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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전용면적 85㎡인 경우 민영주택 조건과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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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 (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 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가능하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은 필수 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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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시 소득자격이 됐으나 본 청약시 소득이 상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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