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19. 12. 31. 20:38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2020년 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기간 관계없이 9억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었지만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들은 "2년거주"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9억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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