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19. 12. 16. 19:51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부동산 규제정책 주요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시가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15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됩니다. 여기에 시가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주택일 경우 주담대는 9억까지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총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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