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10. 25. 19:45
우리나라 주택이나 건축물들을 보다 보면 발코니를 베란다로 부르거나 테라스를 발코니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부 공간을 통해 정원으로 꾸미기도 하고, 운동실로 활용하거나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확장공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확장공사가 불법 증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발코니 차이점 많은 분들이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발코니(Balcony)는 건축물의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 공간으로, 거실이나 방을 바깥쪽으로 연장해 주거공간을 확장을 통해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을 가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