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9. 3. 22:09
2020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무려 2,6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보유만 해서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따라 아파트 청약가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분양되는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 이상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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