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2. 17. 22:01
청년주택 조건 청년주택 조건-공통사항 청년주택 조건 중 공통사항으로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대학생은1-가와 2~5, 취업준비생은 1-나와 2~5)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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