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5. 26. 18:58
오늘은 내집마련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및 개념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조합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조합원 자격 조건은?-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안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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