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2. 20. 17:11
오늘 2·20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내용은 조정지역 추가지정과 현행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되었고,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20부동산대책 내용 정부는 오늘 수도권 지역의 투기 과열 현상을 차단하고자 2·2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추가지정되고 조정지역내에 이뤄지는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지정된 조정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전역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효력은 2월2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2·20부동산대책에서는 현행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조정지역내 주택담보대출(LTV)가 60%였다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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