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5. 11. 18:12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법인의 주택거래에 있어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내용은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풍선효과로 인한 분양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약시장에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보다 짧다보니 분양권 전매를 이용한 투기수요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기수요를 막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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