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7. 31. 15:5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대차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세가격 상승, 집주인의 직접 거주등이 확산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해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과 아예 직접 거주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차3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번 임대차3법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에는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