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 17. 20:31
헷갈리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환급)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직장으로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것은 월세소득공제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거주자 외에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즉, 같이 거주하는 부모, 형, 누나, 오빠, 와이프 등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거주자는 무주택세대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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