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8. 23. 17:30
지난 1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아파트하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아파트하자 범위 확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먼저 아파트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로현상은 설계도서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하고, 타일은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면대 싱크대는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하자가 불명확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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