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19. 11. 6. 19:41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를 발표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지역으로 적용됐던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로 동단위 일부지역들만 상한제를 지정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 즉각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서울지역 27개 동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동 중 8개 구의 27개동만 지정한 것으로 약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규모 핀셋규제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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