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5. 27. 18:36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 9.13)]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게되는 공공분양주택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등을 지원받아 단독으로 또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격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정하며 특별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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