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9. 21. 20:24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를 슈퍼갑으로 지칭하면서 임대인이 더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8월 법무부가 내놓은 갱신 청구권 해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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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2020. 7. 31. 15:5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대차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세가격 상승, 집주인의 직접 거주등이 확산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해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과 아예 직접 거주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차3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번 임대차3법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에는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