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 동거인과 같이살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동거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갖추기
만약 동거인과 같이살면서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우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등본을 떼었을경우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세대주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30세이상
- 만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이상(2023년 기준 약83만원)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동으로 작성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같아야합니다. 이미 동거인과 살고 있는분들은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이렇게 조건을 갖춘분들이라면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따로 청약할 수 있나?
동거인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이성친구라면 향후 결혼했을 때 청약에 문제가 없을까?
동거인과 법적으로 남남으로 살고 있는 관계라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청약 요건만 갖춘다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동거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중 한분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이후 결혼하게 된다면 이후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동일 세대가 되는데 동일 세대원 중 누군가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경우 한 세대당 평생 한번의 기회밖에 없으므로 결혼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결혼 후 그 어떤 특별공급도 당첨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헷갈리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