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무려 100억원 어치를 말이죠. 요즘같은 시기에 영끌이다 뭐다해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3기신도시가 시흥, 광명일대에 지정됐는데 말입니다. 아니 글쎄 LH 직원 핵심 간부들이 시흥, 광명 일대의 토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했다지 뭡니까?
매입한 직원들중에는 토지보상 관련 직원도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과연 우연이였을까요? 아니면 얻어걸린걸까요? 연일 LH 직원 땅투기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LH 직원 땅투기의혹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LH 직원 땅투기의혹 사건 내용
지난 2월24일 부동산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참고내용->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위치 및 내용
해당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되며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조성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은 LH 직원 몇명이 이지역 일대의 토지를 예전부터 매입해왔다는 제보가 이뤄지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제보를 접수받아 'LH 직원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들의 등기부, 토지대장 등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LH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총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3,028㎡(약7천평)를 지분 형태로 쪼개어 매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해당토지의 매입가격만 무려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액만 58억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LH 임직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LH 직원 땅투기의혹이 불거지는 해당 토지에는 묘목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묘목이 심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쉽고 토지 용도를 농지로 유지해 보상비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거나 상가분양권까지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투기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LH임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약 58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것은 농사지을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LH는 부랴부랴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LH직원들이 고급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매입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처벌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되는 LH 투기의혹 직원들에게 다소 약해보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만 10명인 것인지 이들이 차명거래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광명시흥신도시를 포함한 기타 3기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발표했는데요. 털어서 먼지 안나올까요? 다른곳도 분명히 공직자 신분으로 투기를 한 정황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