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안 보유세는 폭탄?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월16일(화)부터 2021년 1월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매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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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가격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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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상이되는 공동주택 수는 2020년 보다 2.7%가 증가한 1,420.5만호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및 산정되었습니다. 2020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가 감소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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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시가격 변동폭은 세종시가 무려 70%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20.57%, 서울19.08%, 부산19.67% 순으로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 대비 1.2%P 상승하여 현실화 계획에 도달한 수준으라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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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 공시가격 인상안은 주로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계획된 듯 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산세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값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신 분이라면 약간 억울하실지도?........

금년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질 전망인데요.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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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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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보료 부담 완하에 따른 모의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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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예상보유세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변동폭입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이며 실제 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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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에 다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모의 계산입니다. 작년대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변동폭이 마이너스 일정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였다가 20201년 부터 6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 수록 보유세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만약 다주택자라면?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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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을 초과하는 주택수는 전국 111.8만호, 서울 76만호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세대수라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은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얼핏 적어보이지만 공시가격은 매년 인상하게되며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지므로 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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