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에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청약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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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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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지난 2020년 10월14에 발표된 소득기준 완화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은 공공분양이 우선공급이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이 130%(맞벌이 140%)로 완화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120%에서 130%(맞벌이140%)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75%->70%)과 일반공급(25%->30%)의 비율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우선공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공급은 120%->140%(맞벌이16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나누어집니다. 우선공급의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130%로 기존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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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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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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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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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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