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에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청약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20년 10월14에 발표된 소득기준 완화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은 공공분양이 우선공급이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이 130%(맞벌이 140%)로 완화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120%에서 130%(맞벌이140%)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75%->70%)과 일반공급(25%->30%)의 비율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우선공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공급은 120%->140%(맞벌이16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나누어집니다. 우선공급의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130%로 기존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사례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