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여의도 면적(2,900,000㎡)의 3.5배인 10,073,293㎡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집니다.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포시-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백설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5,725,710㎡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