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미안하다!!!!!!"를 그렇게 외치면 고승덕씨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역사상 고시류 시험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중에 한명으로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시3관왕을 차지하신분이 바로 고승덕씨 입니다. 2000년대초 TV프로그램 '솔로몬의선택'에서는 법률자문가로 고정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변호사로 불릴 만큼 승승장구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근 고승덕씨 부부가 투기한것으로 보이는 용산구 일대 부동산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승덕씨가 매입했던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투기로 봐야하는지 투자로 봐야하는지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쟁점
고승덕부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1412.6㎡,이촌파출소) 부지와 이촌소공원(1736.9㎡)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약4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마켓데이' 회사로 고승덕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문업체였습니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걸었고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7년 승소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파출소 철거 소송 1심에 이어 2018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면 건물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촌파출소부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이면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면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용산구입장에서는 공원을 지키려던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을 매입해서라도 지키려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비용이 건물 가격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2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승덕씨가 2007년 매입한 비용42억원 대비 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촌파출소는 1975년 문을 열어 44년간 3만 이촌동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7월이면 쫓겨나야하기 때문에 이촌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치않는 일입니다. 이촌동의 치안과 공원역할을 했던 부지가 '도시공원일몰제'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이 이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을 두고 "투기 한것이다" ,"성공한 투자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입한 땅은 어떤곳인가?
고승덕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부지와 이촌소공원은 이촌역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 파출소공원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라 우측에 있는 이촌소공원도 일몰제 영향으로 인해 용산구가 매입하지 않는이상 2020년이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에 위치한 꿈나무소공원 모습입니다. 약 427평 규모로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언제든지 토지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투기 VS 투자
내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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