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고승덕부부의 용산구 이촌동 땅

고승덕이촌땅부지


"딸아 미안하다!!!!!!"를 그렇게 외치면 고승덕씨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역사상 고시류 시험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중에 한명으로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시3관왕을 차지하신분이 바로 고승덕씨 입니다. 2000년대초 TV프로그램 '솔로몬의선택'에서는 법률자문가로 고정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변호사로 불릴 만큼 승승장구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근 고승덕씨 부부가 투기한것으로 보이는 용산구 일대 부동산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승덕씨가 매입했던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투기로 봐야하는지 투자로 봐야하는지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쟁점 

고승덕부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1412.6㎡,이촌파출소) 부지와 이촌소공원(1736.9㎡)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약4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마켓데이' 회사로 고승덕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문업체였습니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걸었고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7년 승소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파출소 철거 소송 1심에 이어 2018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면 건물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촌파출소부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이면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면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용산구입장에서는 공원을 지키려던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을 매입해서라도 지키려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비용이 건물 가격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2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승덕씨가 2007년 매입한 비용42억원 대비 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촌파출소는 1975년 문을 열어 44년간 3만 이촌동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7월이면 쫓겨나야하기 때문에 이촌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치않는 일입니다. 이촌동의 치안과 공원역할을 했던 부지가 '도시공원일몰제'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이 이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을 두고 "투기 한것이다" ,"성공한 투자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입한 땅은 어떤곳인가?

고승덕 이촌땅부지위치

고승덕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부지와 이촌소공원은 이촌역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 파출소공원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라 우측에 있는 이촌소공원도 일몰제 영향으로 인해 용산구가 매입하지 않는이상 2020년이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꿈나무소공원파출소

꿈나무소공원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에 위치한 꿈나무소공원 모습입니다. 약 427평 규모로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언제든지 토지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촌소공원위치

이촌소공원토지이용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에 위치해 있는 이촌 소공원입니다. 이곳또한 일몰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되면 빌딩을 올려도 누가 뭐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용산구는 고승덕부부 소유부지를 매입하기위해 237억원을 제시 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과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VS 투자

도시공원 일몰제로인해 전국적으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기때문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입니다.  고승덕씨 또한 사익을 챙기는 사람으로 일몰제라는 특수성을 인지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3관왕을 할정도로 머리가 좋은 양반이 일몰제를 모르고 매입했을리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았겠지만 도심한복판의 공원을 사익목적으로 개발해서 파출소도 없앤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결국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고승덕씨 정도되면 재산도 많고 정치까지 하셨던 양반이 사익을 위해 권리를 남용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부동산에서는 성공적인 투자일지 모르지만 도덕성은 결여된 개인의 이기심이라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공익이 우선인가요? 사익이 우선인가요?
이번 이슈의 투기냐 투자냐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승덕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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