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 № 2020. 4. 9. 23:33
지난 4월 1일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경매에 3차례나 유찰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번째 입찰에서는 최저 응찰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약 10억원이나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된 사례인데요.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가 진행중인 곳으로 향후 반포동의 핵심지역이였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폭락장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물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3차례 까지 유찰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3차례 유찰이유는? 반포동 1단지에 위치한 이 경매물건은 2019년 9월 41억9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첫 경매에서 유찰됩니다. 2019년 10월 2차 입찰에서는 42억3천만원에 낙찰받은 투자자가 법원에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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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 2020. 3. 26. 22:20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배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채권은 안분배당, 물권은 흡수배당으로 배당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채권과 물권 배당금 개념을 잘모르고 경매에 입찰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안분배당, 흡수배당의 배당금 개념정도는 알고 접근해야합니다. 채권은 안분배당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
부동산 경매 공부 № 2020. 3. 10. 20:26
부동산 경매신청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 및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른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개인간에 벌어지는 채무관계에 있어 대금을 받아야할 채권자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