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6. 22. 20:25
6.17대책이 나온 뒤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관련 설명이 나왔습니다. 해명자료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6.17 대책 중 전세대출관련 설명 6.17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붙었는데요. 바로 12.16대책에서 예외사항과 같은 것으로 위의 예외사항이 모두 갖춰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6.17대책으로 꽤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집살때는 3억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였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설명에서는 규제시행일전 구입한 아파트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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