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2019. 10. 23. 20:54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지난 2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쯤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과천, 광명, 분당구, 하남시),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큰 의미는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전매 제한을 강화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급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30대분들이라면 청약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에 공급은 다소 위축되어 경쟁은 치열하고, 청약 당첨되기 위한 청약가점, 자금 조달 등 어려운 점이 많아 30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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