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4. 18. 16:3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시 1순위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주기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행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 4월1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요건1년->2년 이번 시행 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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