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1. 1. 22. 00:15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2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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