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3. 5. 19:42
무순위 청약300%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줍줍아파트)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시스템을 개선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청약부적격 취소 등으로 인해 잔여분이 생길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 Q&A보기 ▶신조어 아파트줍줍현상 사전무순위청약이 뭐길래? 현재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물량의 500%까지 선정(2019년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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