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2. 6. 19:42
12·16부동산 대책으로 바뀌게 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구입자금의 출처를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세금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확인, 업계약,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의 일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바뀐 법령에 의해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기존매매는 물론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거래 모두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9·13대책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내용..
더 읽기